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도 「JYJ의 문제를 티켓 파워가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유명 아티스트의 특별한 사례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음악 산업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鄭文植音樂人聯盟的委員長也強調JYJ的問題,以具有票房實力、沒有經濟困難的有名藝人的特殊案例來看待的話是不對的,而應該以音樂產業中,正在發生的不公正行為的觀點來正視。

 

정 위원장은 JYJ 사태를 촉발한 전속계약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기획사)의 노동에 대한 지휘감독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며사업자에 대한 (아티스트의)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전속계약은 분명 고용계약의 특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분쟁 상황이 되면 기획사 측에 의해 도급계약 내지는 위임계약의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균형한 계약관계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고용계약의 성격을 희석시킨다는 문제제기다.

鄭委員長指出,和觸發JYJ事件的專屬契約問題有關的問題。「考慮到有關雇傭者(經紀公司)勞動的指揮和監督的存在、雇傭者全面性的主導著產業及事業者(藝人)經濟上的從屬性等,現在的專屬契約分明存在著雇傭契約的特性,可是當紛爭形成時,又依照經紀公司的說法塑造成承包契約或是委任契約」。為了淡化不平等的契約關係問題,經紀公司去稀釋了雇傭契約的特性,他提出了這樣的問題。

 

정 위원장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전속계약의 고용계약 성격 강화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 육성 시스템 변화 △소액부실 계약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구제를 위한 중재 시스템 확립 △음악인 등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제시했다.

為了改善這種不公正行為,鄭委員長提出相關方案,強化專屬契約的僱傭契約特性、改變大型經紀公司的練習生育成系統、建立因小型及不實契約所引起的不公正行為的救濟仲裁系統、音樂人等藝術人的勞動自省認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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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JYJ법』은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85조의 2(금지행위)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 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 행위 개선에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現在國會未來放送委員會法案小組討論中的「JYJ法」,是要在放送法第85條第2項,規定放送業者不可以做什麼的禁止行為中增加禁止沒有理由就阻擋演出的不公正行為。另外放送通信委員會(下稱放通委)所屬「觀眾權益保護委員會」的審查對象,增訂「因為外部的干涉而傷害放送編成等的公正性情形」,讓觀眾也能參與不公正行為的改善。

 

지난 6 17일 법안소위 당시 여야 의원들은 JYJ법의 필요성, 즉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계약 관계와 방송 편성에 정부의 개입 여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JYJ로 대표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방송편성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17日法案小組委員會當時,執政與在野黨議員們就JYJ法的必要性,也就是雖然對法案的意旨深有同感,但政府對契約關係和放送編成的介入與否,其是否正當感到苦惱。要從對以JYJ為代表的被害者相關救濟的必要性有同感,或是從放送編成的自律性層面來看,政府介入的界線,需要追加討論。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의 주관한 최민희 의원은 「계기가 JYJ 문제이긴 했지만 사실 이런 불공정 행위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며 「원칙과 기준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 법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主辦當天討論會的崔敏熙議員表示,「此次的契機雖是JYJ的問題,但事實上這種不公正的行為過去也存在,今後也多少存在會繼續發生的可能性」,「從原則和基準的制定者角度來說,這法案有訂定的必要」。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당 대우를 이유로 동방신기를 탈퇴한 JYJ가 지상파 방송 음악프로그램 출연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방송사의 (거대 기획사) 눈치 보기가 아닌 방송사와 PD의 순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중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當天擔任討論會主題發表的鄭光烈韓國文化觀光研究院前任研究員指責,以不當的待遇為由退出東方神起的JYJ,無法演出無線台音樂節目的現況,「不是電視台看人家(巨大經紀公司)眼色,而是電視台和PD單純的決定,會這樣想的人沒有半個」,這就是公正交易法中禁止的不公正交易行為中的一種類型-拒絕交易行為。

 

이와 관련해 정광렬 위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기획사온라인 유통사 등 유형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대형 기획사의 방송에 대한 우월한 거래지위와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위원은 「이를 통해 음악방송에서 지정된 기획사 소속 가수가 아닌 가수, 특히 신인가수의 배정 비율을 방송사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방송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소규모 기획사나 가수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JYJ법과 연계해 (대형 기획사의) 방송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鄭光烈委員表示「雖然具有爭論,但經紀公司和線上流通公司等,仍然依照類型指定具有市場支配性的事業體。因此大型經紀公司對於放送的優越市場交易地位和不公正行為的限制方法也值得加以考慮」。鄭委員強調「藉此,能讓不是在音樂節目中被指定的經紀公司旗下的歌手,特別是新人歌手,在不侵害電視台自律性的情況下,讓電視台來制定配重比率,改善小規模經紀公司或歌手進入市場的障蔽」,「也能禁止和JYJ法有關聯的(大型經紀公司的)電視台之不公正行為」。

 

한편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문화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문화예술 활동과 산업을 구분되어지고 구분할 수 있다」며 「계약의 체결이행분쟁, 거래 조건의 설정, 활동 방해 등은 음악 활동이기보단 음악 산업의 영역으로, 시장규제에 맡긴 현재의 음악 산업 안에서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한 거래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적 규제로 넘어가고 법적 규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另外,張達英律師表示「對文化產業的相關法律限制雖然可能的話應該採取最小化,但應該要能區分藝文活動和產業的分別」,「契約的締結、履行、紛爭,交易條件的設定、活動妨害等,與其說是音樂活動,還不如說是音樂產業的領域,在控制現今市場的音樂產業內,若不使不公正或不公平的交易結構改善的話,擴大法律的限制範圍就是有必要的」。

 

(上集請看這 http://goo.gl/ZEVPgu)

 


 

文章滿難的,寫得有點吃力

大家加減參考看就好~

 

另外,

說實在的,我對黑暗的韓國娛樂產業的改革沒什麼意見

只要能將JYJ從不斷霸凌他們的黑暗的泥沼中解救出來就好了.

所以 ,

拜託各位委員、國會議員還是什麼員的加油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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